국무회의 출총제 폐지 의결 _새미 몫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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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 등을 없애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자산합계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타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규제가 없어졌고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등도 폐지됐습니다. 또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공시한 경우 건당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공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