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투표요구권’ 등 당원권한강화 당헌 개정 ‘가닥’_슬롯은 하이브리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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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당헌에서 전(全)당원투표제를 채택한 데 이어 당원투표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4일(오늘)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 측에 따르면 당은 이번주 발표할 당헌 중 당원의 권리를 대폭 보강해, 당원투표요구권 등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당헌·당규 제개정위는 일정규모 이상의 당원들이 서명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면 전 당원투표제를 실시하는 '당원투표요구권'을 마련했다.

또 당원들이 특정현안 등에 대해 당 대표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질문권', 당원들이 정책 발의를 하면 정책위의장이 반영하도록 한 '당원발안권'도 도입된다.

당헌·당규 제개정위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했던 당원소환제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당 대표 등 선출직 당직자들이 비위가 있을 경우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당헌에 규정된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국민참여 방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됐던 2002년 민주당 경선 방식 등을 참고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은 대의원과 일반당원을 포함해 국민선거인단을 포함시켰다.

박주선 당헌·당규 제개정위 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된 점은 전 당원투표제 등을 통해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당원의 권리를 공평하게 해, 당권과 대권선거에서 특정계파를 동원한 '패권선거'를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 이라며 "당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은 정당 운영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당헌·당규 제개정위는 또 대선 경선 후보 출마자는 1년 전에는 모든 당의 선출직에서 사퇴하기로 한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기소 시 당원권이 정지되는 규정을 대폭 확대해, 당원권은 물론 당직의 권한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당규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총회 안건으로 당헌·당규를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