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장관 후보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_스타 베팅 파트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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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부터는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결과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부인은 농지를 매입하고서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성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서천의 농촌 마을입니다. 정 장관 후보자의 부인 조 모 씨는 지난 2005년 10월 이 곳에 밭 두 필지, 천 84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조 씨가 산 두 곳의 밭 가운데 한 곳입니다. 겨울인데도 잡초들이 우거져 있어 한눈에 봐도 지난 한해 이곳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 "((땅주인이)농사를 직접 지었어요?) 안졌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무슨 농사를 져? (여기 (농지를) 사면 농사를 져야 하잖아요?) 농사는 뭘 농사를 져? 작년에 묵었지, 남도 못지게 해서..." 조 씨가 지난 2005년 당시 밭을 사들이면서 농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땅을 산 2005년 말부터 100% 자신의 노동력으로만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녹취> 조OO(정종환 장관 후보자 부인): "(퇴직해서) 농사 짓고 살아야 하니까 텃밭을 산거예요. (농업인이 돼서 사실려구요?) 네. 그런데 자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니까, 지금 못내려 가는 것 뿐이예요."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사놓고 적어도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들인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천 제곱미터가 넘는 이 밭 이외에도 5천 제곱미터가 넘는 주변 임야도 함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씨는 밭 3.3제곱미터에 4,5만원 가량, 임야는 3.3제곱미터에 3만원 정도에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충남 서천읍 부동산 업자: "(지금은 어느 정도 하죠?) 임자 잘 만나면 임야는 4만원도 받을 수 있어요. (밭은요?) 밭도 6,7만 원정도. (왜 뛰었어요?) 다른 충남 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묶여 땅을 살데가 없어서... 여기(서천)는 외부 손님이 등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정 장관 후보자의 부인 조 씨는 서천 땅을 사는데 모두 4천 5백만원이 들었고 남편 돈이 아닌 자신의 주식을 팔아 땅을 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