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21만6천여 명 기대이익 줄어들 것”_카지노의 부동산 중개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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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 저임금노동자 가운데 최대 21만 6천 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을 토대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을 배포하고, "연 소득 2천500만 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 6천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 324만 명 가운데 6.7%에 해당하며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월 평균 임금 82만 4천 원) 2만 7천 명이 포함됩니다. 2분위 노동자(월 평균 임금 147만 6천 원)는 8만 4천 명, 3분위 노동자(월 평균 임금 200만 5천 원)는 8만 5천 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으로 인한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소규모(1∼4인) 사업장의 경우 9% 감소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0.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어제(28일)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악"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산입범위 개편 때 실질적으로 저임금 계층(1∼2분위)이 받는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계층이 받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사단체에 대해 법 개정안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법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노․사단체가 조속히 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