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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허2부는 입력보다 더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는 '자가발전기'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일본의 모 업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자가발전기는 에너지보존법칙 등 자연법칙에 어긋나는데다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일본업체는 지난 96년 시작 단계를 제외하고는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인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를 만들었다며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돼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며 특허결정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