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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 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3년동안 이 모씨가 고용하고 있는 신문배달원의 고용,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가산금 등 6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새벽에 잠깐씩 일을 하고 이직과 사직이 자유로운 신문배달원이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배달원이 이 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일정시간까지 이 씨가 정한 장소에서 배달 업무를 했다는 점으로 미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