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불공정행위 금지 소송 허용 검토 _베타 상태 및 참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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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도 해당 기업의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 적극 검토됩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연말까지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이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에 대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또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못한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용해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추천.보증광고가 크게 늘고 있는 건강식품 분야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해 철도.환경분야 시설공단등 정부에서 개발,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사업자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