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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으로부터 4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김 모(55) 씨가 50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이지민)은 서울역에서 행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김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50배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부산행 KTX를 기다리던 A 씨(20)에게 접근해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해 현금 4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김 씨는 빌린 돈을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