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일가 증여세 60억원 부과는 정당” _베토 궁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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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준오 씨에 대해 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60여억 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준오 씨가 조선일보와 조광출판인쇄 주식, 현금 등을 증여받은 대가로 60여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씨가 주식 이전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아버지인 방상훈 사장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방 씨를 대리해 주식이전을 한 만큼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인 윤모 씨가 방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납해 이에 대한 추가 증여세 15억원을 부과한 것도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준오 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아버지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할아버지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으로부터 조선일보 주식과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으며 이에 대해 세무서가 6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