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으로 부 이전 촉진”…정부, 증여세 제도 정비_첫 번째 위치 포커 스타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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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으로 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 추세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돼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을 촉진할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증여세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지난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 비과세 제도를 공제·감면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