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PHMG’ 불법 유통업체 33곳 명단 공개_무료 카지노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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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인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무허가로 제조·수입한 뒤 불법 유통해 재판에 넘겨진 업체 33곳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이번에 기소된 곳은 대기업인 SK케미칼과 GS칼텍스, 대기업(태영건설) 계열사인 TSK 워터를 비롯해, △오에스케이 △선경워텍 △켐코정밀 △파란텍스 △대양텍스켐 △워켐 △세인테크 △동서상사 △스노젠 △크라시아 △미소씨엔제이 △우성염직 △우성케미칼 △송강산업 △동인텍스켐 △엠에스코리아 △유렉셀테크놀러지 △대영유화 △청호켐 △TBK △어셈블콤 △도레이케미칼 △서진상사 △에이치케이한국트레이드 △한일유화 △바이오세라 △엔바이오 △모던통상 △제이드켐 등 모두 33개 업체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PHMG의 위해성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해 10월까지도, PHMG를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이들 업체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 환경부는, 지난 2월 적발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업체 실명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검찰의 공판청구 이전이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며, "최근 검찰이 PHMG 불법 유통업체 대표와 실무자 32명을 일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