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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일심회' 사건에 연루됐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박 비서관이 일심회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여러번 등장한다고 보도한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심회 사건의 핵심인물인 장민호가 체포될 당시 발견된 각종 문건에 박 비서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고 공안당국이 경위를 조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허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기사의 게재로 박 비서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2006년 11월말 쯤 `일심회 보고서에 청와대 비서관 여러번 등장', `정권 심장부까지 접근 시도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박 비서관은 "기사에 익명으로 보도된 비서관이 자신을 말하는 것이 명백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일심회 사건은 지난 2006년말 장민호씨 등 5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7년이 확정된 사건으로 이적단체 구성 요건인 단체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