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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지만 이미 학생들이 입학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의결 과정에 교과부는 로스쿨 신청 대학의 교수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제척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로스쿨이 이미 개원한 상태이고 전남대 교수가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며 "인가 취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동국대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교과부의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 상 제척사유는 교수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과 관련해서만 심의·의결에 관여해선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국대와의 관계에서는 제척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과정에 서울대와 이화여대, 전남대 교수 등이 참여한 것이 제척사유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동국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