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이슬람 예비 법조인 “히잡 불허 부당” 승소…주정부 “항소”_휴대폰 하나 사면 하나 공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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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종교를 가진 독일의 예비 법조인이 국가고시 합격 이후 법정 현장 훈련 과정에서 머리에 쓰는 스카프인 히잡 착용을 불허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현지시간 그제(6월 30일) 아우크스부르크 지방행정법원은 아킬라 S.로 성명이 소개된 한 여성(25) 사법관 시보가 낸 소송 판결에서 착용 금지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아버지를 둔 그는 히잡 착용으로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훈련 현장에서 차별을 당했다.

16개 주(州)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독일에선 이슬람 인구가 많은데 다 주마다 관련 규제가 달라서 이와 관련된 소송과 판결이 종종 나오는 편이다.

지난 8년간 히잡 착용 규제를 적용해 온 바이에른주 정부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들은 원고 등 사법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에게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대중지 빌트 역시 이날 사설에서 사법적 정의를 다루는 사람이 착용해야 할 것은 안대이지 히잡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