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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주 5일제 근무제 도입과 영창제도 폐지 등 전, 의경 인권 상황과 근무여건 개선 내용을 담은 종합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장과 기획예산처장관,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서울 기동단 소속 전의경의 한 달 평균 출동 횟수가 22건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 출동과 근무로 전의경 상당수가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그에 따른 자살이나 구타 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영창제도와 관련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관의 결정 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자의적 구금의 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지원자가 전의경에 입대한 뒤 정신질환이 재발해 자살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부적합자 입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용 단계에서 전문화된 정밀신체검사 등 실질적인 검진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비인권적 내무생활문화 개선과 인권침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시스템 개선, 실질적 의료권 보장 그리고 내무반시설 등 열악한 생활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