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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된 축.수산물 대부분이 동물용 의약품 잔류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국내 유통중인 축.수산물 1305건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99.8%가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적합한 0.2%는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닭고기 2건과 '아목시실린'이 검출된 넙치 1건으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검사한 동물용 의약품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지난 2008년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28종입니다. 식약청은 또 올해부터 외국에서만 사용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기존 잔류허용기준인 0.03ppm을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