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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자신의 업무가 승진이 제한된 직군에 분류돼 10여 년 동안 일하는 바람에 직급정년으로 퇴직한 45살 정모 씨가 "성차별적 직급제로 조기 퇴직하게 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일하던 회사는 사무보조 여성 근로자를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시킨 뒤 직군 이동과 승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10여 년이 지나 상용직이 폐지됐지만 그 동안 승진 기회를 빼앗겼다는는 점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제상 불이익이 없었다면 정 씨는 직급정년이 되기 전에 승진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며 "이런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85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여성 사무보조원인 '행정직 6직급'으로 채용됐고 이듬 해 협회에서는 이 직급을 직군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상용직군으로 개편했습니다. 96년 협회 측이 상용직을 없애면서 정 씨는 다시 행정직 6직급이 됐고 2000년 5직급으로 승진했지만 이듬 해 직급정년인 40살이 됐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