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아니면 부적격 보조금 환수 못해” _베팅 예측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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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의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서대문구의 모 어린이집이 보조금 반환 처분이 위법하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 어린이집이 인원 등에서 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은 만큼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재정 보호에 목적을 둔 영유아보육법의 해당 조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다소 결여됐더라도 보조금이 적정한 사업에 쓰였다면 교부결정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계 재단이 운영하는 모 어린이집은 지난 2004년부터 44개월 동안 지급된 보조금 8천여만 원에 대해 등록 어린이가 기준 인원인 4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구청이 환수명령을 내리자, 정상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뒤늦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