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메시지도 명예훼손 해당”…조만간 결론_포커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_krvip

“연인끼리 메시지도 명예훼손 해당”…조만간 결론_상원에서 도박 합법화_krvip

<앵커 멘트>

부부나 연인들이 은밀히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거론하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걸까요?

프로야구 장성우 선수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 씨의 옛 여자친구가 SNS에 공개한 글입니다.

장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장 씨를 통해 들었다며, 다른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박기량 씨에 대한 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파문이 일자 박 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글을 유포한 장 씨의 옛 여자친구와 장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를 한 검찰은 장 씨의 옛 여자친구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내용을 여자친구에게 메신저로 얘기한 장 씨의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장 씨 측은 연인끼리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 내용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연인끼리의 메신저 대화라고 해도, 대상이 유명인이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만한 내용이면 죄를 물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말이 옮겨질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양효중(변호사) :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검찰은 이런 입장을 토대로 검찰 시민위원회 의견을 물어 장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