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석조문화재 명칭에 지역 병기_포커를 하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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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석조문화재 명칭에 앞으로는 소재지 이름이 함께 표시됩니다. 문화재청은 석조문화재 명칭에 소재지를 함께 표시해 누구나 쉽게 문화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4백7건의 지정 명칭을 변경해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은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으로, 국보 48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통상적으로 붙였던 '부도'는 스님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때는 '승탑'으로, 스님 이름이 밝혀진 경우엔 시호만 사용해 이름 뒤에 '탑'을 붙입니다. 이에 따라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으로, 국보 197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은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으로 변경됩니다. 이밖에 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현존 유무에 따라 '사'와 '사지'로 구분하고,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도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