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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비용 뒷돈 파문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시비 등으로 정치권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당시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녹취> 전상수(국회 의사국장/2013년 8월 12일) : "정부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영주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 실패로 체포동의안은 폐기됩니다.

최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이 이같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 박명재(새누리당 사무총장)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갖다가 내려놓기로 이번에 의결했습니다."

회기 중이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되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징계안은 반드시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도록 국회 윤리특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친인척 보좌진 문제에 대해선 8촌 이내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이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야당들은 새누리당의 혁신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