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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 의사들에게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 이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과실이 태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고 있으며, 낙태행위를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자신의 환자인 산모 박 모씨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32주된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