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이유로 노숙인 시설 불허는 위법” _분명 젊었을 텐데_krvip

“주민 반발 이유로 노숙인 시설 불허는 위법” _해외 배팅 적발_krvip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이유로 노숙인 시설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사회복지법인인 대한구세군이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의 집단 민원만을 근거로 복지시설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세군이 추진하는 노숙인 쉼터와 지역 치안 불안과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구청이 지역의 여론을 의식해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의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노숙인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인식은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불허 사유에 결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세군 측은 올해 초 중랑구청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고 노숙자 쉼터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구청이 갑자기 허가를 취소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