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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담배 2만여 갑을 밀수입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면세담배 밀수업자 A(62)씨와 B(56)씨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 2월부터 4월까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옌타이(煙臺) 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고 온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8천 갑(3천6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5월 같은 집하장에서 중국 석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1만3천600갑(6천12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따리상들이 선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담배를 집하장에서 넘겨받고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되팔았다. 관할 기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도 받지 않았다.

보따리상들은 1명당 한 줄(10갑)씩 살 수 있는 선내 면세담배를 일반인 여행객 등에게 부탁해 대량으로 사들인 뒤 A씨 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한 줄당 2만9천원에 넘겨받아 시중에는 3만2천∼3만3천원 선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동네 노인들에게 면세담배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담배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유통 경로와 여객선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