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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내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하명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첩보를 제공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3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문 모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전달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 내부 정보 등을 부당하게 빼내 선거에 활용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당시 첩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은 송 부시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전신인 '공업탑기획위원회'의 관계자를 울산시에 채용하려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송철호 울산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