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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남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제로 전역을 시켰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이야기입니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제 전역이 잘못된 거라고 변 하사 손을 들어줬고, 이번 주에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30일)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형철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법률 전문가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2017년 임관한 故 변희수 육군 하사, 2019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서 복무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육군은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남성으로서 신체가 훼손됐다며 심신 장애 판정을 내린 겁니다.

[故 변희수/前 육군 하사/지난해 1월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인정받은 뒤 인사 소청을 냈지만, 기각당했고 8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故 변희수/前 육군 하사/지난해 8월 : "(사회에) 이 혐오가 가득한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군의 강제 전역 조치를 국제인권법 위반이라 했고 국가인권위조차 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올해 3월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달 뒤, 법원은 심신장애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군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용은 주저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했고, 그 통보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뒤늦게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도 군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올해 3월 : "아직은 없는데 이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20여개국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미국에선 4성 장군까지 탄생했지만 국방부는 정책연구 착수 시기와 방법 등을 묻는 KBS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