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 살처분 보상가축에 사슴 포함 _전문 포커백 가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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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도살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가축의 범위에 사슴이 포함되고, 종축과 종돈을 도살할 경우에는 시가보다 높은 값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과 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특히 기존에 일반 돼지나 일반소의 값으로 지급됐던 종돈과 종축의 보상가를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현실화함으로써 농가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