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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 7 민사부는 최근 지난 2005년 3월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48살 이 모씨가 병원 측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해 보통인이 밝혀내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주의 의무 위반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 사고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 때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