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인터넷 뱅킹 등 사고시 은행 1차 책임 _형사 변호사는 사건당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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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시 금융 사고가 날 경우 금융기관들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책임 의무를 크게 강화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고 2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금감위는 또 전자화폐나 현금카드 등의 지급수단별 이용한도도 새로 정했습니다.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한도가 무기명식은 5만원, 기명식은 50만원으로 설정됐고, 현금카드는 개인의 경우 1회 이체한도 백만원, 1일 이체한도 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인터넷 뱅킹의 경우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나 전화와 자동인출기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외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는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고 자금 이체시에는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 규모는 은행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77.3%에 이르는 964조원, 증권사의 경우 60%에 이르는 1089조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