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장애인?…비장애인 ‘비양심’ 주차 기승_호텔 카지노 포스 두 이구아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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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공간으로 비장애인의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단 차량으로 비장애인들이 버젓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입구 바로 옆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에서 남성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비장애인이었습니다.

<녹취> "아 화장실 좀 들르려고요, 급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이거(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뭐예요?) 아, 저희 어머니 (거)예요. 어머님 차로 돼 있는 거죠."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대형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하게 움직이며 짐을 싣는 두 남성에게 물어 봤습니다.

두 사람도 모두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아, 우리 사장님 차에요, 이거 사장님 차. (여기) 계셔 가지고, 입원했다고, 입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은 동승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에 탄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충렬(서울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 "그것까지 확인하려면 이 차가 이제 (주차장)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나올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긴 힘들죠."

이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형철(장애인) : "우리 같은 사람이, 장애인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장애인 전용구역) 에다 차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차를 대는 데다 차량을 대면은 좁아서 내리지를 못해요."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