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초·중·고 관련 사무 등 98개 중앙권한 지방으로 이양_보석 구원자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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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 초중고등학교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무에 대한 권한행사 책임이 교육과학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넘어갑니다. 또 현지성이 강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환경부의 사무도 지방에 이양됩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오늘 9개 부처 98개 사무에 대한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 사무는 국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과 '수용할 토지.건물 등 조서의 공고와 열람 조치' 등 교육과학부의 9개 사무의 권한행사 책임이 시.도 교육감에게 넘어갑니다. 또 '방제명령 이행 감독'과 '후계 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기능' 등 농림부의 6개 사무도 지방에 이양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과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등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 32개도 지방에 이양해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처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등록과 지정직업훈련 시설 지정 등 노동부 사무 12개를 시.도로 이양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