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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안 가려고 여러 차례 허위 서류를 꾸며 국적 포기 신청을 했던 30대 남성이 끝내 군에 입대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한 34살 이모 씨를 적발해 관련 비위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 씨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최근 남미의 시민권 등을 가짜로 만들어 국적 상실 신청을 했다가 체류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을 의심한 법무부의 조사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 씨는 이미 지난 2003년에도 외국의 여권 서류 등을 위조해 국적을 상실했다가 적발되자, 군대에 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병역을 피하려고 국적을 상실했다가 나이가 들어 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병역 의무자의 국적 심사를 강화해 유사 범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