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조기 노령연금 반납 사태 없어지나?_남부 유럽의 카지노 국가_krvip

갑작스런 조기 노령연금 반납 사태 없어지나?_카지노 여름 자동차_krvip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받다가 신청 시점의 일시적 소득증가로 지급기준을 어겼다며 중간에 반납해야 하는 날벼락 같은 일을 앞으로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기연금 신청 당시에 상여금 등을 받아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뜻하지 않게 소득기준을 넘김으로써 그간 받았던 조기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기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어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가 연금지급연령(2013년 기준 61~65세) 이전인 56∼60세에 미리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과정에서 해마다 5월에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넘겨받아 소득이 있는 조기연금 수령자를 상대로 소득기준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기준을 벗어났으면 환수 조치에 나선다.

공단이 조기연금을 지급하는 소득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른바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소득)으로 2012년 현재 월 189만원이다.

다시 말해 공단은 연례행사로 소득자료 확인을 거쳐 조기연금을 신청할 당시에 월 189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면 조기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지급한 조기연금을 환수한다.

실제로 1954년생 S씨는 작년 12월 조기연금을 신청해 올 1월부터 매달 100만원 가량을 받아 요긴하게 활용했지만, 지난 7월에 그간 받았던 조기연금 60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보통 조기연금은 신청시기가 한 달 늦을 때마다 (완전)노령연금 금액 대비 지급률이 0.5%포인트씩 늘어나므로 해마다 12월에 신청자가 몰린다.

이를테면 1953년 1월생이 작년 1월에 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노령연금의 94%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지만 12월에 신청하면 99.5%를 받게 된다.

S씨 역시 12월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공단 지사의 안내대로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조기연금을 신청했다. 그렇지만, 하필 그달 상여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높아져 작년 조기연금 지급기준인 월 189만원을 넘게 돼버렸다. S씨의 평소 소득은 월 85만원에 불과하다.

S씨는 그간 받았던 조기연금을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작년 12월에 신청할 때보다 조기연금 수령액도 줄어들어 이중으로 손해를 봐야 했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조기연금 지급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일시에 불어난 소득을 전체 근로 기간으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