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오류로 유죄 판결 항소심서 잇따라 뒤집혀_텔레세나에서 몇십까지 이겼나요_krvip

국과수 감정 오류로 유죄 판결 항소심서 잇따라 뒤집혀_조회당 수익 창출_krvip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오류가 드러나면서, 유죄 선고가 내려진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혔습니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튀김기를 잘못 다뤄 자신의 치킨집 등 주변 상점 3곳으로 불을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장 55살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1차 감정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화재가 튀김기 조작패널 내부에서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이 씨가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튀김기를 최대 온도로 가열해 불이 났다고 감정했지만, 기름은 경찰 감식 과정에서 비워졌고, 온도 조절기가 최대로 맞춰져 있었다는 것도 감정관의 판단 착오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식용유가 없는 튀김기의 전원을 켜둔 채 자리를 비워, 주변 상점 세 곳으로 불을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5살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과수는 마약 검사를 위해 채취한 이 씨의 소변이 용기 밖으로 모두 쏟아졌는데도, 다시 채취하는 대신, 용기에 묻은 소변 성분으로 검사해 필로폰을 검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감정결과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용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