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3번…차량 교환·환불”_워드 포커에서 높은 베팅을 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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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량의 교환, 환불 조건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차를 산 후 1년 안에 중대 결함이 3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 집니다.

변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싼 외제차를 구입했던 김 모 씨.

3년 전 지방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녹취> 김00(차량 결함 피해자) :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나는 무서워서 이젠 안 타니까 새 차로 가져와라' 했어요. '이 차는 무서워서 못 탄다.'"

엔진까지 교체했지만, 그 후에도 네 번이나 차가 멈춰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구입 후 시동이 3번이나 꺼졌지만 교환을 안 해준다며 2억 원짜리 벤츠 차량을 대리점 앞에서 골프채로 부순 남성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진과 브레이크, 핸들 등에서 고장이 나는 중대결함이 4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나 환불해주던 것을 3회로 완화했습니다.

일반결함도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넘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환이나 환불 기간은 차량 제조일에서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로 바뀝니다.

<인터뷰> 장덕진(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소비자에 불리..."

공정위는 한편 모바일 상품권은 구입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