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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복도 창문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이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집을 포함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7곳에서 모두 2억 2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1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 씨는 오늘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