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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검토 중인 정부 개헌안 조문 독회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오늘) "조문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독회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르면 주말 중에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13일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이후 민정수석실 등 각 분야의 참모들이 참여해 조문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개헌안 발의 시점이 21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앞서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개헌 절차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국회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