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결함” 현대차 24만 대 강제 리콜_포커 손으로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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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 12종, 24만 대 가까이에 대해 강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현대 기아차 12개 차종 23만 8천대에 대해 강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제네시스와 에쿠스에서는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또 아반떼와 i30에서는 진공파이프 손상이, 모하비에서는 허브너트 풀림으로 타이어 이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쏘나타 등 차량에서는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들어오지 않는 결함이, 쏘텐토 등에서는 연료호스가 파손돼 기름이 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결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8일 청문회가 열린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앞서 청문회에서 현대차는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30일 이내에 리콜 계획에 대해 신문 공고를 내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해당 결함을 현대 기아차가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내부 고발이 이뤄진 현대차의 나머지 결함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밝혔습니다.

9건은 무상수리 시행을 권고했고, 3건은 추가 조사 뒤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