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안 열어줘 사고, 건물주도 책임” _전원 버튼 슬롯 잠금 장치 파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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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현관문이 잠겨 야근을 마친 직원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경비원을 고용한 건물주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경비원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2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민모 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씨에게 2천 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경비,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비원은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민 씨의 안위를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경비원을 고용한 건물주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민 씨도 경비원이나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거듭 요청하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린 잘못이 있는 만큼 7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3년 8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려 했으나 경비원이 "밤 11시에는 현관문을 닫는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4.4m 높이의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