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차거부 택시기사 자격 취소 추진_회복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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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를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에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해 승차 거부시 면허취소 조항이 들어 있다면서 다음 달 중순쯤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맹 정책관은 택시발전법의 하위법령에 구체적 취소 조건을 정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벌점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차 거부 최초 적발시 과태료를 물리고 2번째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안을 제안해 검토안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요 승강장에 CCTV를 설치해 승차거부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전국 콜택시 번호를 단일화하고 택시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 안에 택시발전종합대책을 잠정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