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부터 세금포인트제 시행 _와우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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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액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각종 세무 관련 민원증명을 택배로 보내주거나 세금 납기를 연장할때 세무서가 요구하는 납세담보도 최고 2억원까지 면제받게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세금포인트제 시행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포인트제는 항공사나 백화점 등이 실시하는 마일리지제와 유사한 것으로 소득세 납부액이 많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며 2000년 이후 납부액부터 누적 관리됩니다. 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 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립된 포인트가 천점 이상인 납세자가 납세증명이나 소득금액증명 등의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