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합의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 법리 오해”_연방 현금 카지노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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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 일각에서 국회 동의 없는 군사합의서 비준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초 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헌법 제60조 1항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주장이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 제60조 1항이 규정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 것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고 남북 합의 역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 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조약으로 보게 되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