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60억 ‘편법 수령’ 태고종 총무원장 기소 _부동산 마르코스 오테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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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가짜 서류를 꾸며 편법으로 국고 보조금 60억원을 타낸 혐의로 한국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이규범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신도와 교단 산하 사찰 주지로부터 잠깐 돈을 빌려 통장에 60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해 한국 불교 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6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공사비 102억원을 123억원으로 부풀려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문광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태고종 관계자는 종단의 재정구조가 열악해 모금으로 충당하려던 자체부담 비용 60억원을 다 채우지 못해 생긴 일로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