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등록전 심은 장미 로열티 의무없어” _베토 렌테리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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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알려진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품종을 등록하기 전에 심은 장미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독일계 장미 육종회사 코르데스사가 자사의 장미 품종 '비탈'을 무단으로 심었다며 국내 장미재배 농민 김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로열티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김씨 등은 코르데스사가 '비탈'을 국내에 등록출원하기 전부터 재배해 로열티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자산업법의 규정상 외국의 육종사가 국내에 품종을 등록하기 이전에 재배한 국내 농가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코르데스사는 지난 2002년 6월, 국내에 '비탈'을 등록출원한 뒤 이 품종을 재배해온 농가들을 상대로 로열티 지급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