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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관련해, 경찰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병원의 전산 자료를 삭제하자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집단행동 참여 시 병원의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조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게시자의 IP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