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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앞으로 계열사 간 합병 시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M&A(인수·합병)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기업에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기업의 실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로 명확하게 정의해 기업가치로서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만큼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병 결정에 대한 공시 이전에 외부평가기관의 선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외부평가기관 선임은 합병 결정 이후 공시되도록 서식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경영진이 지배주주 이익만을 고려해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합병에 대한 공시도 강화합니다.

현재도 합병 시 주요사항 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합병진행 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돼 일반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병의 추진 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진행 시점 결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합병가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 개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단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이를 자율화할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 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올해 3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