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양도 뒤 두달 안에 새 차 사야 세제 지원” _포커스타 신용카드에 달러를 넣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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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헌차를 폐차나 양도한지 두달 안에 새차를 사거나, 새차를 산 지 두달 안에 헌차를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제지원 세부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는 소비세 탄력세율 인하와 노후차 세제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7월부터는 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돼 노후차 세제지원만 받을 수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새차 구입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등록일이기 때문에 지금 구매 계약을 해도 차량을 다음달 1일 이후에 등록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올해 안에 계약을 하더라도 등록을 내년에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는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