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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신승남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출석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3대 의혹사건의 수사 축소 의혹 등 긴급현안을 보고 받기위해 신승남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법사위는 신승남 검찰총장이 다음 달 5일 오전 10시까지 법사위에 출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교원정년을 62살에서 63살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어긋나고 위헌소지도 있다며 일단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를 계속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미 교육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 만큼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해 논란을 벌였습니다. 여야 의원간 논란이 계속되자 박헌기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찬성 8명으로 가결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처리된 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며 총무직을 걸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밝히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