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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수협,그리고 축협 단위조합들이 상호 금융사업에서 은행보다 높은 여.수신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농,수,축협 단위조합 상호금융부문의 여신금리가 지난 해 11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14.43%나 돼 예금은행 평균 11.97%보다 2.46%포인트나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예수금 이자율도 일반 은행 평균 7.46%보다 높은 10.2%에 이르렀으며, 도시지역 일반인에게 고수익 예금상품을 판매해 고금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고금리가 자금 흐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농,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일반은행 예금에 이자소득세 24.2%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상호금융 예금엔 농어촌 특별세 2.2%만 매기는 세금우대제도도 개선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