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_녹색 포커 칩 그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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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경은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은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2.83%로, 경영개선 수준에 크게 미달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앞으로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며, 45일 이내에 BIS 자기자본비율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됩니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오는 9일부터 약 2개월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의 부실이 심화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상반기 검사에 의한 시정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